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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처음 2008년 시도 되었던 유류세 환급제도는 자격조건이나 절차를 알지못해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유류세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보내고 있지만 이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유류세 환급대상자인지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유류세 환급대상 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환급대상 조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 아래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경차 유류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세금의 한 종류로써 세금 관련 민원조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환급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조회/발급 메뉴에서는 세금 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신고, 납부 및 과세자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좌측에 위치해 있는 ‘국세 환급금 찾기’ 항목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국세 환급금 찾기는 회원가입,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만 입력하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띄어쓰기나 - 없이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조회를 해줍니다.
조회가 되면 하단에 결과가 나타나며 “미수령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나오면 유류세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됩니다.
환급금 조회가 된다면 환급금 상세조회를 눌러서 환급 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유류세 환급 처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세 환급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쳐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이 참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유류세 환급대상 조회 해보시고 대상자라면 환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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